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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9공정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9공정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설 노동조합이 2018년도 단체협약서를 받았고 노사 합의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신설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 등과 같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차별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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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