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9공정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9공정11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보다 적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자 소수 노동조합들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일정 시간과 인원을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 자가 가입하여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는 소수 노동조합에 기본적인 활동을 고려해 200시간을 배분한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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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