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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9공정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9공정11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보다 적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자 소수 노동조합들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일정 시간과 인원을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 자가 가입하여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는 소수 노동조합에 기본적인 활동을 고려해 200시간을 배분한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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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