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8공정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8공정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기존 활동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해당 노조에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사용인원을 미리 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비례 등을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에 사용인원을 배분한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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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