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8공정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8공정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통업무를 위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고, 조합원 수가 월등히 많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 대표자의 근태처리 및 간부 인사이동 적용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도 사용자의 인사관리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도 조합원 홍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입사원 대상 조합교육을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8조의5(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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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