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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8공정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8공정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임단협 교섭의 최종단계임을 알리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단협 체결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자료를 송부하지 않은 하자는 이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내부 인준절차나 체결 이후 설명회에 소수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한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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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