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8공정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8공정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를 제공하지 않고 독점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소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해당 단체교섭 대상이 임금, 근로조건, 복지사항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채무적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지정취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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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