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8공정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8공정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직급 간 기본급 격차 완화를 위해 일부 직급의 기본급 인상률을 다른 직급에 비해 현저히 높게 인상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임금교섭 시 타결한 2019년 보수표가 특정 직급에 그대로 준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추가 교섭이 예정되어 있어 최종 결정된 보수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보고 및 조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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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