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8공정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8공정12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자, 일부 노동조합이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배분이 조합원 수 비례 기준보다 약간의 시간을 추가로 더 배분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 노동조합 간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른 배분이 조합원 수 비례 배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이번 배분 방식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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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