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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8공정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8공정12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자, 일부 노동조합이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배분이 조합원 수 비례 기준보다 약간의 시간을 추가로 더 배분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 노동조합 간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른 배분이 조합원 수 비례 배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이번 배분 방식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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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