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7공정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해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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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