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7공정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월 평균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파트타임 면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트타임 면제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더 많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임금재원 제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합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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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