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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7공정3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노동조합 간에 배분하는 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법정 최대 한도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활동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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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