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7공정3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부속시설에 불과하여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면제 조항이 소수 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함에도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배분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1도 잠정적 면제 한도를 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경비보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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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