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7공정3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의견을 취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단체협약 조항들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2조(긴급조정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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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