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7공정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경협의체 근로자위원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상황에서 이들이 노경협의체 위원 자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건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외연수가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 아니며, 참여 인원 선발에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수노조인 신청인 노동조합에는 노경협의체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노동조합 간의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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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