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7공정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U level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은행 합병에 따른 사용자의 특별 사정과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해 노조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내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정명령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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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