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7공정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이 12.6%로 낮지 않고 그 규모에 상응하는 사무실이 필요하므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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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