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7공정18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는 사용자가 경영상태와 시설 형편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연한 제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이 낮고 절대적 숫자도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지정취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경비보조의 범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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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