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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7공정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 비율이 2.6%에 불과하고 회사 내 공간적 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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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