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7공정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 비율이 2.6%에 불과하고 회사 내 공간적 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명단 공표의 내용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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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