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7공정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과 수가 적고 회사 내 여분 공간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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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