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7공정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이 낮고 사용자에게 독립된 공간을 제공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 노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4조(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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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