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7공정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실 배분 합의서가 작성된 날을 기준으로 볼 때 시정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그 비율에 따라 사무실이 배분된 점, 신청 노동조합이 해당 방침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별도 공간 제공은 어려우나 요청 시 회의실 제공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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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