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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7공정12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는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상태와 시설 형편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연한 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이 낮고 절대적인 숫자도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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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