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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7공정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홈페이지 공통 아이디 미부여, 임금교섭 시 의견수렴 미이행 및 찬반투표 참여 거부, 투명경영위원회 참관 거부, 근로시간면제 관련 교섭 미이행 등을 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사무실 미제공은 노동조합 활동에 큰 지장이 없어 합리적 이유가 있고, 위원회 명단 비공개는 이미 공개되고 있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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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