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7공정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에 홈페이지 공통 아이디 미부여, 임금교섭 시 의견수렴 미이행 및 찬반투표 참여 거부, 투명경영위원회 참관 거부, 근로시간면제 관련 교섭 미이행 등을 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사무실 미제공은 노동조합 활동에 큰 지장이 없어 합리적 이유가 있고, 위원회 명단 비공개는 이미 공개되고 있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