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7공정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7공정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와 대내외 업무, 그간의 교섭 관행 및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일정 시간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더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별도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기존 합의대로 적용한 것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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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