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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6공정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6공정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된 이후 장기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고 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주장한 나머지 차별 행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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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