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6공정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6공정6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확정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사법처리 대상일 뿐, 법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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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