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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6공정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6공정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고객지원상담원과 정규직의 업무 유사성 및 임금 차별에 대한 입증이 없고, 직종별로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협약 내용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등 일부 절차적 흠결이 있더라도 임금협약 내용에 차별이 없어 협약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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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