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6공정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6공정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고객지원상담원과 정규직의 업무 유사성 및 임금 차별에 대한 입증이 없고, 직종별로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협약 내용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등 일부 절차적 흠결이 있더라도 임금협약 내용에 차별이 없어 협약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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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