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6공정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6공정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고의적인 단체교섭 지연 또는 해태가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기준 등에 의견 차이가 있었고, 언론 보도로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해야 하며,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9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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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