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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6공정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6공정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단체협약상 복지기금 지급 주체임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원 수가 매우 적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합의나 지급 사실이 없는 노사상생기금은 시정 신청 대상이 아니며, 조합원 비율로 할당 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해지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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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