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6공정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6공정17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연합 교섭대표노동조합들과 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에 비례한 배분 방식이 자의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고, 다른 노동조합 간의 시간 양보로 인해 신청인 노동조합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일 때도 조합원 수 대비 더 많은 시간을 배정받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