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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6공정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6공정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 중 조합원 수가 증가하자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을 요청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조합원 수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 협약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차기 교섭을 통해 한도를 적절히 배분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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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