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6공정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6공정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 중 조합원 수가 증가하자 소수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을 요청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조합원 수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 협약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차기 교섭을 통해 한도를 적절히 배분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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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