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6공정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6공정12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들의 단체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법상 유니온 숍 규정이 허용되고 신청인 노동조합도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서명의결한 점, 단체협약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만으로 차별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촉 등의 단체협약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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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