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6공정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서울2016공정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추가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을 잠정배분하면서 노동조합별로 근로시간면제자를 차등 배분한 것은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존 합의대로 적용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면제자를 인정할 경우 법정 최대인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초과 인원 1명을 제외하고 기 지급된 임금의 반납을 요구한 행위는 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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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