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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2016공정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서울2016공정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자동 갱신되어 현재까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기간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재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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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