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6공정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6공정5
판례 요지
사용자가 하기휴가 실시 변경 요청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하라고 안내하자, 신청 노동조합 측이 이를 차별이라 주장하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노조'가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안내 행위만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차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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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