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6공정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6공정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연합이 보충교섭을 진행하기 전 소수노조인 신청인 노동조합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임금교섭 회의록을 신청인 노동조합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 역시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절차적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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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