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5공정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5공정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문 등으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교섭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노사공동TF 참여 배제나 정보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어 임금 합의 과정에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합의에 따라 역사 밖 건물에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소수 노동조합이 비품 제공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무실 및 물품 제공과 관련해서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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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