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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5공정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부산2025공정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문 등으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교섭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노사공동TF 참여 배제나 정보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어 임금 합의 과정에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합의에 따라 역사 밖 건물에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소수 노동조합이 비품 제공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무실 및 물품 제공과 관련해서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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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