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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5공정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부산2025공정8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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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