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5공정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5공정8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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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