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5공정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5공정3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배분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이 조합원 수 비례에 훨씬 못 미치고, 이전보다 100시간 감소한 300시간만 배분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소수 노동조합이 배분 시간을 소진한 후 추가 필요성을 소명하면 추가 배분하겠다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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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