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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5공정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부산2025공정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12월에 모범사원을 배정하면서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개정된 단체협약 조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유급활동시간 축소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개정 과정에서 관례에 따라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노동조합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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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