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4공정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4공정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제2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는 여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용자는 다른 노동조합에 사무실 분할이나 공동 사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현장 조사 전까지 창고 공간 등을 파악하는 등 여유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합원 수가 적은 제2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보다 더 넓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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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