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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4공정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부산2024공정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내 재분배 근거가 있고 매년 변경하지 않는 것이 특정 노조에 유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지 않은 것도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우선 배분된 20%와 조합원 수 비례를 고려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3명으로 정한 것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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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