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4공정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4공정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내 재분배 근거가 있고 매년 변경하지 않는 것이 특정 노조에 유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지 않은 것도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우선 배분된 20%와 조합원 수 비례를 고려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3명으로 정한 것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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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