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4공정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4공정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화해조항만으로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양보와 타협을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성실하게 재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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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