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4공정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4공정5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피신청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서 제외되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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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