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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4공정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부산2024공정5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피신청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서 제외되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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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