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4공정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4공정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처우개선 합의서상 CCTV 관제요원의 기본급은 공무직 전환으로 기존보다 임금이 소폭 상승한 점과 타 직종과의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