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4공정1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4공정10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대노조 지부장과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 간의 시간당 임금보전액 차액에 대해 차별을 주장하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일인 2023년 3월 30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년 11월 6일에 시정신청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정 시정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조사ㆍ심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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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