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3공정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3공정7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1~3차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를 거쳤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합의서 체결 후 이를 단순히 교부하거나 게시한 것만으로는 소수노동조합이 교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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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