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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3공정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부산2023공정7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1~3차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를 거쳤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합의서 체결 후 이를 단순히 교부하거나 게시한 것만으로는 소수노동조합이 교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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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