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2공정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2공정6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 과정을 공유하지 않아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을 묻기 위해 4차례 노력하였고, 3차례 교섭결과 통지와 보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교섭 진행과정을 공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내용에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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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