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2공정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2공정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도로관리처와 교량관리처 근무자로만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를 한정하여, 상시 위험에 노출된 두리발운전직으로 구성된 소수 노동조합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효도휴가비 미지급 대상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노조에 존재하고 이들이 유사한 상여금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효도휴가비 미지급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금협약 시 공무직 간 처우개선을 위해 기존 및 전환 공무직의 상여금 지급률을 250%로 동일하게 적용한 것 역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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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