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2021공정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부산2021공정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가 위임 범위 내에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적정하게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배분을 합의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활동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배분의 기준일을 사용자가 동의한 날로 삼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며,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장이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현재는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차별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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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